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온천에 방문한 사실을 감추는 등 이동 동선을 숨기며 제주도 방역에 혼란을 준 혐의로 기소돼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에 관광객들이 붐비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감추는 등 제주도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혼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80) 부부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여름 A씨는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해 자신의 목회 일정을 이어갔다. 이때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약 1주 뒤 증세가 발현돼 진단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부인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확진 판정 이후 발생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시기 이들이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온천을 방문했지만 방역 당국 동선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이다. 부부는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안내에도 해당 기간 이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온천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해당 업소와 전체 도민들까지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이다. 방역 당국도 혼란을 겪어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고발장에서 "이들 부부에 대해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계속 이동 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 동선 진술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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