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양 의원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보좌진인 사촌동생의 성폭력 의혹과 2차 가해 등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 그러면 재심 청구는 없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는 제출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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