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업가에게서 고급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00만여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골프채는 감정가 50여만원인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50여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부장판사가 지난 2019년 사업가에게서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진상조사 결과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