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만 유일하게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사진=한화생명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이 중징계 처분을 피했다. 삼성생명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들의 모임)와 보험금 미지급건을 두고 합의했기 때문에 한화생명만 유일하게 중징계 최종 확정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예정 결과를 교보생명 측에 지난 13일사전 통보했다.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적발ㆍ위반 사실에 대해 경징계와 일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경징계는 ‘기관 주의’ 이하다.

남은 건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다.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금융위가 최종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중징계를 피하면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없게 됐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받아 신사업 등 1년 동안 진출이 제한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를 통보받아 금융위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몇 차례 공방에도 결론내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두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분쟁이 1년 반 만에 일단락되며 금융당국의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수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생명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던 만큼 양측의 합의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한화생명은 금융위에서도 중징계를 확정해 불복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한화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지만 좌초됐고,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힘주고 있는 신사업이 이번 판결로 더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한화생명 경우 불복 소송을 이어갈지 중도에 포기할지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