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인천 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소란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위협을 가하고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5분쯤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 B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 C씨는 A씨를 귀가조치시켰다.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내가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하라”며 직원의 몸통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