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99명을 입건했다. 단속은 주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시흥, 화성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이뤄졌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25곳 ▲유흥주점 7곳 ▲단란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등이다. 위반 사항으로 분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6곳(186명)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 9곳(13명) 등이다.
단속은 지난 13일 밤에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오후 10시를 넘긴 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한 주점에서는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위반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인임을 주장하며 가게를 찾았을뿐 손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업주 역시 "영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월)8일부터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미리 장도 보고 영업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 못쓰게 됐다. 정말 속 터진다"고 호소했다.
같은 시각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에서는 업주와 손님, 도우미 등 총 17명이 한꺼번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노래방 입구에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업주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했다. 해당 노래방에는 모두 6개의 룸이 있고 방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술판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적발된 한 남성은 "오후 9시쯤 형님들과 노래하러 들어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다"거나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3명이상 늦게까지 먹으면 안되는 줄 몰랐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또 다른 남성은 "오후 10시가 되자마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 기사 예약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도우미로 추정된 여성들은 "예전에 일했던 곳이지만 오늘은 손님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점과 노래방은 이전에도 집합금지 명령 위반, 도우미 고용 영업 및 주류판매 등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업주들은 코로나 대규모 확산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시책에 잘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안일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집합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을 위해 단속된 업소는 반드시 지자체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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