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30대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게 14일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을 몇달 간 스토킹하다가 이 여성이 일하는 식당을 방문해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심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선처를 부탁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원심 양형이유 중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피고인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갖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면서 "A씨가 반성을 안 하거나 죄책을 줄이려고 주장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974년, 1977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전과가 없었고 A씨의 건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수개월동안 스토킹했던 피해자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염산이 든 통 2개를 들고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향해 "한 통은 여기 뿌리고 한 통은 내가 마시겠다"며 소리 지르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동료 종업원들이 말리러 오자 A씨는 손에 든 병을 열고 염산을 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A씨도 염산을 뿌리다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화상을 입은 종업원들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사건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를 B씨가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혔으며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쓸 목적으로 염산을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뿌렸고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공포가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