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 의원은 이날 "공무직간의 임금, 복지의 차별과 함께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와 수도검침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관련 특별 휴가 역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채용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까지 조례에 담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무직 노동자는 공정한 기준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구체적인 합격 기준을 2주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간제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채용의 신중을 기하고 기간제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에서는 같은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처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 의원은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231회 임시회에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19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