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기일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은 14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공판에서 소법정에서 열리는 오는 16일과 23일 공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라며 "특히 양 전 원장은 폐 절제수술까지 받은 고위험군 환자이며 백신도 아직 1차 접종만 받았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변호인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정에서 열리는 오는 21일 공판은 현재까지는 취소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수위인 4단계로 격상됐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재판 기일의 연기·변경을 검토하도록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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