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비타민C를 돌린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이씨는 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선거권자인 박모씨에게 자신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투표해달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3만5000만원 상당의 비타민C 2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45만원 상당의 비타민C 13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1명에 대해 "이씨가 비타민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두고 왔기 때문에 금품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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