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 9490필지와 위임관리중인 도유재산 357필지 및 222동의 건물에 대하여 오는 9월까지‘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 9490필지와 위임관리중인 도유재산 357필지 및 222동의 건물에 대하여 오는 9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에 대조 및 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다.

먼저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 일치 등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공부조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재산 및 무단점유사항은 현지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여러 조건에 맞는다면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고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변상금 부과 사례를 보면 무단 경작이나 주거 등이 대부분이며 장기간 무단점유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하여 이에 조심해야 한다.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간 무단점유 시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같은 입목죽도 시에서 소유하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4조에서는 부동산과 그 종물(입목죽 등)을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입목죽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정리를 통해 관리대장을 현행화 할 방침이다.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가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일정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대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최대 5년간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매각을 하여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을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앞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공부 및 현장과 관리대장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