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권익위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익위 결정에 따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한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방금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는 등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닌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돼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는 등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닌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돼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