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NC 다이노스에 제재금 1억 원, NC 소속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등 선수 4명에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외부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NC 소속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등 선수 4명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선수 4명과 호텔에서 술을 마신 여성은 전날 키움, 한화 선수들과도 이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같은 날에는 이 호텔에 묵고 있던 한화 선수 2명과 은퇴 선수, 여성 2명 등 총 5명도 또 다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임들에 참석한 키움과 한화 선수는 각각 올림픽 대표팀 최종 선발, 예비엔트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NC 선수 4명은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2명과 사적인 모
임을 가졌다. KBO 통합 매뉴얼에는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들은 경솔한 일탈행위를 벌인 셈이다.
이로 인해 도쿄 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선발돼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NC와 두산 베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대거 발생, KBO리그는 예정보다 이르게 정규시즌 전반기를 조기 종료했다.
해당 사건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박민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도 책임감 없이 행동했다"며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 들여서 백신 맞춰놨더니 술판을 벌이느냐"며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택진 구단주는 사과문을 통해 "최종적인 책임은 구단주인 저에게 있다"며 "해당 선수들이 방역 당국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구단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미흡한 대처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저와 구단에게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야구 팬 여러분, 다른 구단 관계자 여러분, 폭염 속에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NC 원정 숙소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청은 역학조사 방해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속 선수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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