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진=임한별 기자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면죄로 착각하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민언련은 무죄 선고에도 사과, 반성하지 않고 입장문을 또 내면서 과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언련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경찰사칭 MBC 양모 기자에 대한 상반된 태도,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제해 놓고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라며 "취재윤리위반이라고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데 기자도 아닌 저에게 취재윤리위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언련은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혐의인 강요미수가 사법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판결 자체가 이동재 전 기자 등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