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9일부터 비수도권에도 5인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최소 4명 사적 모임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거리두기 1·2단계 지역에서도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 충북, 천안·아산 등을 제외하면 전국 모두 지역에서 주·야간 모두 4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4차 유행의 비수도권 확산 조짐과 휴가철 인구 이동을 우려한 방역조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9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인까지로 강화된다"며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여주시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일문일답.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도 모임 인원제한을 통일한 이유는.
▶휴가철을 맞아서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이나 혹은 비수도권 주민 간의 이동 등 여러 이동을 초래하면서 유행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모든 지자체들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 적용 사항은 어떻게 되나.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적용하는 예외 사항과 동일하다. Δ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Δ예방접종 완료자 Δ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시 Δ직계가족 모임 Δ상견례(8인까지) Δ돌잔치(최대 16인까지)이다.


-비수도권 2단계 실시 지역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을 할 때 몇 명 가능한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직계가족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직계가족 내라면 인원 제한이 없으며, 여기에 지자체 세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백신예방접종자가 예외 인원으로 추가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예방접종자도 모임 예외를 적용하나.
▶중앙정부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에 비수도권의 경우 예방접종자를 예외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모임 인원 제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앞서 결정한 바 있어 지자체 세부 결정을 별도로 봐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2단계 지역, 3단계 지역 모두 4인 모임 허용인가.
▶그렇다. 1~3단계 지역 모두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볼 수 있다. 단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이 생길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 조정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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