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폐업한 상가 앞에 붙은 임대 안내문. 2021.7.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추가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면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의 사업부서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따로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총금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 1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금액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에 서울사랑상품권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총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지급한 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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