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 100여명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강모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개론'에서 각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나 강씨 등은 제30회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두 과목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동산학개론' 문제 중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 오류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밝힌 정답은 1번이었으나 강씨 등은 "답이 없는 출제 오류"라며 "응시자 전부 정답으로 처리하고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번 지문이 옳다고 볼 수 있는 내용과 정도가 2~5번 지문과 비교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따라서 응시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제자가 수요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극단적 상황에서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응시자들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나 정답 선택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강씨 등도 합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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