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해당 문제를 틀려 불합격한 응시자 100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강씨 등은 제30회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두 과목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동산학개론’ 문제 가운데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밝힌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으나 강씨 등은 “답이 없는 출제오류”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처리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번 지문이 옳다고 볼 수 있는 내용과 정도가 2~5번 지문과 비교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응시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제자가 수요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극단적 상황에서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이로 인해 응시자들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나 정답 선택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강씨 등은 합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불합격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