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 전 특검(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19일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박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사건을 16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절차상으로는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인 지난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특검이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짜 수산업자' 김씨,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입건했다. 지난 11일과 13일 이모 부장검사 및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17일에는 엄성섭 앵커 등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