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으로 본 A영농법인의 사무소로 등록돼 있는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일대 전경. 지난 1998년 11월 20일 양잠업·농 생산 및 양잠생산물의 보관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지역은 현재 전원주택지로 탈바꿈 돼 있다.(A영농법인 사무실, 빨강 점선안)/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영농법인 사무실 노후화로 폐건축물로 방치…잡초 무성하고 지붕 붕괴돼
박우범 경남도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연관된 영농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전수조사 및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머니S>는 박 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혜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본지 2021. 07.13. 07.14. 07.16일자 보도>
A영농법인의 사무소로 등록돼 있는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소재 사무실 전경. 건물이 노후화 돼 낡고 허물어져 방치된 채 심지어 지붕조차 없는 폐건축물로 확인됐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18일 현장 취재 결과, 박 의원을 포함한 친인척이 관련된 영농법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농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새로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 소득증대와 농산업의 집단경영 및 공동작업·양잠업·농 생산 및 양잠생산물의 보관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11월 20일 설립됐으며, 2009년 3월 19일 전원주택개발·주말농장·관광농원개발 종목을 추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때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도한 A영농조합법인 소유 신안면 중촌리 소재 임야의 경우도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1~2년간 경작 형태를 갖춘 후 마을숙원사업을 빌미로 지자체에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후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수년 후 전원주택지로 분할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면 중촌리 소재 임야(6만3511㎡·공시지가 ㎡당 670원)는 채무자가 조합원이 아닌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박 의원의 누나 P씨로 밝혀짐에 따라 수사를 통해 법인 자금의 횡령 및 자금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영농법인의 사무소로 등록돼 있는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소재 사무실 전경. 건물이 노후화 돼 낡고 허물어져 방치된 채 심지어 지붕조차 없는 폐건축물로 확인됐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특히 신안면 중촌리 소재 영농법인 소유 임야는 영농 흔적 없이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영농법인의 사무소로 등록돼 있는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소재 사무실은 건물이 노후화 돼 낡고 허물어져 방치된 채 심지어 지붕조차 없는 폐건축물로 확인됐다.
이는 최초 법인설립은 농업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편법 등으로 전원주택개발·주말농장·관광농원개발 등 종목을 추가해 부동산 투기 등 변질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취득권은 물론이고 설립 및 출자 시 양도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는다. 운영 시에는 법인세 면제·감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최근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개인도 양도소득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농업기계나 비료를 구입할 경우 각종 지원금 혜택까지 있어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세제혜택 및 보조금 수수 등의 목적으로 악용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 허술한 내부 감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업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따라서 '출자자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의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만 제외하면 농업회사보다 탈세와 변칙 경영에 있어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영농조합법인이 상대적 약자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설립도 쉽고 혜택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꼬집는다.
때문에 최근 각 언론에서는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한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K씨는 "박 의원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제20조의3(해산명령) 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거의 방치 수준이라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