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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일본과 영국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은 2015년 35.9%에서 2019년 41.5%로 상승했다. 일본은 2015년만 해도 우리보다 높은 37.8%를 기록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거치며 2019년에는 37.5%로 줄었다. 

영국도 2015년 36.9%에서 2019년 34.2%로 하락세를 보였다. 또 리포트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영국보다 연평균 1.21배, 일본보다는 1.16배 대인배상을 더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료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청구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대인배상 청구 건당 보험금도 영국·일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우리나라 건당 보험금은 398만원으로 일본 625만원, 영국 1112만원에 비해 낮다. 

청구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율은 영국이 2.9%, 일본이 0.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6%에 달했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도 영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18만3000원에서 2019년 22만3000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지만, 영국과 일본은 줄었다. 

2019년 영국과 일본의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구매력 평가 환율을 적용했을 때 각각 13만3000원과 7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한국 가입자의 연간 대인배상 보험금이 영국(1.9배), 일본(2.5배)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이 영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고 의심할 수 있다"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방 비급여 수가 제정으로 진료비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진료비 등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