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등을 눌러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6·13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했는지 여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핵심 쟁점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다. 검찰은 해당 시연회가 2016년 11월 9일 한 주택에서 실시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당일 오후 7시쯤 주택을 방문해 1시간 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하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브리핑을 들은 뒤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한 후 회원들과 인사하고 밤 9시14분쯤 떠났다"면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 보고 ▲드루킹 일당의 증언 신빙성 등을 이유로 김 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사실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다.
다만 대법원이 채증법칙(증거를 채택할 때 지켜야할 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사실관계 인정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대법원이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만약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당일 오후 7시쯤 주택을 방문해 1시간 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하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브리핑을 들은 뒤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한 후 회원들과 인사하고 밤 9시14분쯤 떠났다"면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 보고 ▲드루킹 일당의 증언 신빙성 등을 이유로 김 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사실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다.
다만 대법원이 채증법칙(증거를 채택할 때 지켜야할 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사실관계 인정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대법원이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만약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