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한유주 기자 =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비서관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의 주요관계인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공수처는 전례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리를 비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금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팀은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금일 오후 6시30분쯤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으나, 내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떼어내, 지난 3월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공제3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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