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가 끝난 후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아쉽다”며 “대법원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관철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심에 관해서는 “김 지사와 상의한 바 없다”며 “재심은 법률 요건이 있어 충족 여부 등은 김 지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등을 눌러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6·13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