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는 김 지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구속 수사를 받는다.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까지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등을 눌러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실형 확정… 도지사직 상실, 피선거권도 박탈

21일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는 허익법 특별검사. /사진=뉴스1
이날 대법원이 김 지사의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6년9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있다. 형기를 마친 뒤엔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기대를 가졌지만 충족되지 못해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재심은 법률적 요건이 있기에 김 지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