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게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무죄판결’관련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내놓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씨를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의혹도 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MBC에 제보했고 이 전 기자의 모습을 촬영해 '검언유착'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언행이 단순 취재 요청일 뿐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발언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관적 해석이며 중간 전달자였던 지씨에 의해 취재 요청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취재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