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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신윤하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무리 중 한 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상황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공격한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항의하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른 일행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다만 법보다 낮은 단계인 정부의 행정명령이라 이들은 관할 구청에 넘겨졌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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