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50대 등산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처음 본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차에서 쉬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기장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항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고 상고심이 진행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