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의 재판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복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3개월의 휴직기간을 마친 김 부장판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전 근무했던 형사21부로는 배정되지 못했다. 형사21부에는 이미 새로 배치된 마성영 부장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이번에 배치된 민사49단독 재판부는 이달 초부터 공석이었다. 기존 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합의부인 민사2부로 옮기면서다. 민사2부를 담당하던 A 부장판사는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아 사무분담위원회 결의로 다른 재판부로 옮긴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조 전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 사건도 심리했었는데, 공범들보다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