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가 있는 B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렸고 같은달 19일에는 뇌병변장애 2급인 C씨의 집을 찾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뼈를 부러뜨렸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빨랫감을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C씨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20일 C씨의 주거지를 찾아 당시 집안에 있던 지체장애 2급 피해자 D씨를 보고선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때리고 등 위에도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C씨에게 "너가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성 발언을 한 점, 검찰 조사 중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실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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