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달 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22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진행됐다.


지난 19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나주 혁신도시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핵심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최고 531㎜를 기록한 이번 집중호우로 1000여명의 이재민과 11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