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다음달 27일부터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기존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및 ‘지정1인 추가’였지만 이번에 ‘부부+자녀 한정’, ‘1인+자녀 한정’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부+자녀 한정’의 경우 운전 가능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해당한다. 배우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의한다.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으로 정의했다.
‘1인+자녀 한정’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운전 가능자이며 자녀는 ‘부부+자녀 한정’과 동일하다.
해당 특약은 핵가족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 탄생했다. 핵가족화 등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트렌드가 변하면서 운전자 범위를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1.7%로 조사됐다. 2010년 48.4%, 2015년 44.2%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관련 특약을 신설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객마다 보험료가 상이해 절대적 금액으로 얘기하긴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족한정에서 부모가 제외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