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 범행의 중대성,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A씨가 가정 윤리를 파괴한 점, 일부 자녀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전남 나주의 한 자택에서 아내 B씨(81)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농약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