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향후 5년 동안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이 저가에 판매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과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향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 원자재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조~4조원(약 200만톤)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 조사대상물품이 약 40%(중국·인니·대만), 그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 포스코가 이들 제품이 국내에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합에 따라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종판정에서 무역위는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그 영향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 동안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은 국가별로 중국에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요청에 따라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제외한다.
무역위는 이 같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