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 업무를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 양 자격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향후 위헌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날 법사위에서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은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니 일단 2소위로 넘겨 조금 숙성을 시키자"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저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으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는 114명뿐이다. 변호사 중에 아주 극히 세무사 업무를 하고 계신다. 전문성이 있어도 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업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무사 업무의 본질을 침해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런 논의가 이어지가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번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토론을 더 해보자"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진돼 왔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도 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세법 등에 관해서는 더 전문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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