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심야 불법영업을 벌인 유흥주점 긴급 단속에 직접 나섰다. 사진은 이날 단속에 참여한 이 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긴급 단속에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안양 소재 한 유흥주점 불시 점검에 나서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접객원과 손님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이 지사와 담당 공무원 40명은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 후 사업장 내부를 단속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현장에 진입했을 당시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과 손님 3명 등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확인서 작성 등을 거친 뒤 같은 날 밤 11시30분쯤 단속을 마쳤다.

경기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일부 유흥주점이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