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범행했나" "죄책감을 느끼냐" "왜 지방에 내려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7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범행 도구는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자 수사 등을 통해 범행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21일 3시30분쯤 지방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