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 12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 전과 등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종아리와 손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A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