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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신윤하 기자 = 출근길 아침 차량 운전자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박모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6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1일 오전 8시50분쯤 강서구 방화2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일반교통방해·특수협박)를 받는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가 되지 않아 속상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들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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