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승주 기자,김민수 기자 =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9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도주를 권유하고 도피 자금 등 각종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은 20일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약 1년3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재판은 석방 뒤 첫 재판으로 이종필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 2019년 11월14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도주를 권유받았고 이후 매달 500만~1000만원 상당의 생활비 명목 도피 자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도피 당일 오전 김 전 회장과 만나 구체적 방법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도주 기간 사용할 휴대폰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그날 저녁 받은 후 부산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부산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보냈고 전주에 이어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여객 사건 관련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두 사람은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4월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 시작 전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재판 심경' '피해자에게 하고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은 21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허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자유로운 몸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준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