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민성 기자,서혜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포함, 총 65만여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약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0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 지급을 받을 수는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약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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