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김 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추경안 신속 집행을 거듭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소득 하위 88%에 달하는 203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 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사업에 대해선 전부 깎지 않고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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