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개업공인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 표시·관리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천안시에 있는 A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에 부동산 월세와 매매 정보가 담긴 중개대상물 표시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개설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송씨는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카페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원형광고물을 설치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2심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판이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업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무등록 중개행위에는 이르지 않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했다"며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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