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 테니스가 열리는 아리아케 테니스 센터. © AFP=뉴스1

(도쿄=뉴스1) 이재상 기자 = 조지아 테니스 선수 2명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추고도 자국 올림픽위원회와 협회의 행정 실수로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ESPN'은 25일(한국시간) "옥사나 칼리시니코바와 에카테린 고르고제가 도쿄 올림픽 출전 자격을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칼리니시코바는 현재 여자프로테니스(WTA) 복식 세계랭킹 76위, 고르고제는 117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 복식 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지아 테니스협회와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관련 신청 서류를 국제테니스연맹(ITF) 등에 제출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결국 둘의 올림픽 출전 기회도 날아갔다.

CAS는 "칼리니시코바와 고르고제는 올림픽 출전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선수에게는 안타깝게 됐지만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칼리시니코바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췄지만 서류를 보내지 않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매우 슬프다. 올림픽은 내 꿈이었다"고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최악인 것은 이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으려 한다.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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