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닥친 최근 3주 동안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200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2만7398곳을 점검한 결과 2004명(319건)을 적발했다. 위반 법령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1715명(206건) ▲식품위생법 위반 181명(17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 108명(96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준수 여부와 사적모임 인원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을 끄고 몰래 영업한 점주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 지난 22일 오전 0시쯤 대구 달서구에서도 업주와 술판을 벌이던 손님 등 18명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우수 단속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포상할 것”이라며 “주요 단속사항 동행 취재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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