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아내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둘째 아들인 C군(당시 1세)의 시력이 손상됐음에도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뒤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1년 뒤인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에 데리고 갔다. 정밀 검사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 부부는 수술 권유를 받고도 다시 7개월 넘게 미루며 방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0시26분쯤부터 같은 날 오전 3시40분까지 C군과 첫째 아들 D(당시 3세)군을 집에 남겨 둔 채 PC방에 가기도 했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 D군은 다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2019년 2월 피해 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 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 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지난해 7월 이미 두눈 망막이 박리 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했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년6개월 동안 피해자 C군에게 저지른 방임 행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미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아동학대 범행의 경과와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