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뒤 처음 직접수사에 착수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10일 뒤인 5월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인 같은달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한 지 11일만인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A씨를 비롯해 특채에 반대한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를 두고 조 교육감 측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6월2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처음 고발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서 채용을 검토하라 지시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공수처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의 혐의 입증 여부도 주목된다. 1호 사건인만큼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가 사실상 수사의 마지막 단계여서 관심은 기소 여부로 쏠린다. 다만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어 잡음이 불가피하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서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후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맞선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 소환 시점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소환 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다면서도 소환시 공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내일 오전 8시50분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