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중생 후배를 불러내 집단 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폭행·방조)로 여고생 A양(17)과 여중생 B양(16)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을 고소한 여중생 C양(15)에게는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B양 등 8명은 지난 5월18일 오후 7시쯤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정자에서 동네 후배인 C양을 불러내 멱살을 잡거나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B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 6명 중 3명은 사전에 폭행이 발생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동행하거나 10여분 가량의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B양의 폭행에 맞선 피해학생 C양에 대해서도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양의 폭행 사실도 확인됐다”며 “2명에게 폭행을 당했을지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20일 C양(15)은 ‘동네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5월18일 오후 7시쯤 거주하는 남구 소재 아파트 정자에서 동네 선후배 등 8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B양이 C양의 멱살을 붙잡으며 밀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A·B양은 폭행 당시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되레 C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남구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과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