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을 입건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공수처의 첫 사건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입건 당시부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만큼,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해낼지도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 등 교사들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5월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공수처는 입건 당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 수사라고 맞서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전혀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앞으로 직권남용죄가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의 굴레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로서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중요하다. 다만 조 교육감 측이 당시 특채에 반대의견을 낸 실무자들을 배제하지도 않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5명을 특정해서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도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을 강변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절차적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처분은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감사원의 자료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특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건 검토를 거쳐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만큼, 공수처가 만약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호 사건의 상징성이 큰 데다 '고르고 고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마친 이후 조 교육감을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소환조사다. 공수처는 소환 시점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소환 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다면서도 소환 시 공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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