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를 지원하는 환기시설들.(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시비 5억원을 투입해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설치는 8월 1일까지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조금을 받은 자치구는 11월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까지 사업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 어린이집에는 장소, 설치용량 등에 맞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순환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잠시 가뒀다가 차갑게 하거나 덥히는 열교환 방식을 이용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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